환불정책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18일

학습비 반환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환불 절차 안내

  1.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신청을 접수합니다.
  2. 교육원에서 환불 사유 및 학습 진행률을 검토합니다 (비고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3. 환불 승인 후 결제 수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이내에 환불이 완료됩니다.
환불 관련 상세 문의는 고객센터(044-868-886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